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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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감액분쟁]조선업계의 불황 등 때문에 단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乙 회사의 요구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자, 일방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거나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 법 제4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울산지법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 작성일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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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감액분쟁]조선업계의 불황 등 때문에 단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乙 회사의 요구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자, 일방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거나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 법 제4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울산지법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선박 및 철도기관차용 엔진의 주요 부품을 제조, 개발하는 甲 주식회사가 선박 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주식회사와 기본거래계약 및 개별적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에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거래를 하여 왔는데, 조선업계의 불황 등 때문에 단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乙 회사의 요구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거나 같은 법 제4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단가인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선박 및 철도기관차용 엔진의 주요 부품을 제조, 개발하는 甲 주식회사가 선박 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주식회사와 기본거래계약 및 개별적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에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거래를 하여 왔는데, 조선업계의 불황 등 때문에 단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乙 회사의 요구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거나 하도급법 제4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며 하도급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와 乙 회사의 계약 내용 및 거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제조 등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하도급대금은 乙 회사가 단가계약서를 甲 회사에 송부하고 甲 회사가 이를 수락한 때에 결정되는데, 위 단가인하의 경우 乙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될 단가인하 내용을 甲 회사에 알려주고, 단가계약서에 단가인하의 내용을 적용하여 계산한 하도급대금을 기재하여 甲 회사에 송부한 후 그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새로 결정한 것으로서 하도급법 제11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 단가인하가 각 품목별로 단기인하 요인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거쳐 인하율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甲 회사에 지급할 공급대금의 절감 목표를 미리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품목에 단가인하율을 사실상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결정한 것인 점, 위 단가인하 결정 과정에 하도급업체에 따라 품목별로 개별적 단가인하 요인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단가인하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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