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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인과관계]심장질환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사망케 한 경우, 위 폭행과 그 사망간의 인과관계 유무,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폭행치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7
첨부파일0
조회수
87
내용

[인과관계]심장질환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사망케 한 경우, 위 폭행과 그 사망간의 인과관계 유무, 대법원 1986. 9. 9., 선고, 852433, 판결[폭행치사]

 

 

판시사항

 

심장질환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사망케 한 경우, 위 폭행과 그 사망간의 인과관계 유무

 

 

판결요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7,

26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상룡, 도태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0.18 선고 85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당시 심관상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음주만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비록 피해자에게 그 당시 위와 같은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사람인데다 그 당시 음주만취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구체적인 병명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린 때에 이미 그 폭행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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