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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정당방위 살인죄]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한 이상 피해자의 반격이 있었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467 판결 살인·사체유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30
첨부파일0
조회수
68
내용

[정당방위 살인죄]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한 이상 피해자의 반격이 있었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1467 판결 살인·사체유기

 

 

판시사항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한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반격과 정당방위 성립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한 이상 피해자의 반격이 있었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1,2

 

 

변 호 인

 

변호사 이근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21 선고 835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1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 김동립을 살해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취사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한 이상 피해자의 반격이 있었다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의 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정당방위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 역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피고인 1의 사체암장행위를 도와주어 공동으로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사실인정이나 위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가 아니어서 사체유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 1 및 동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2의 각 상고이유 제2

에 관하여,

1심 이래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 2의 상고이유중 양형과중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후의 정황,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무기징역 양형은 적절하다고 생각됨으로 이점 역시 이유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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