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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현금영수증 과태료]201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시의 법률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6
첨부파일0
조회수
145
내용

[현금영수증 과태료]201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시의 법률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18.20206912 결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1]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

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

상이 아니게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01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

위 시의 법률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

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

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1]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지만(3조 제1),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3조 제2). 따라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

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

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

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

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15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

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에서 위 조항을 삭제하

,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개정법률에서 제81조 제11항 제3

호에 소득세법 제162조의3 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하여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

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

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변경되었다.

한편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의 부칙은 이

법을 2019. 1. 1.부터 시행하되(1)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2),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개정법률의 부칙은 이 법 제81조 제11항 제

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고 규정하였다(8조 제5).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 경과,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 부

칙 제2조의 경과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인 구 조세범 처벌

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15조 제1항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 취지,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의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 나

타난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

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

1항에 의한 과태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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