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교육청 학원강사 자격 문의, 최종학력이 고졸(대학 중퇴, 의예과)이나, 15년이상 과외교습자로 경력을 가지고
- 작성일
- 2018.04.23
- 첨부파일0
- 조회수
- 416
내용
교육청 학원강사 자격 문의, 최종학력이 고졸(대학 중퇴, 의예과)이나, 15년이상 과외교습자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학원강사로 등록을 하고 적법하게 학원강사로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2017-03-22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2004.6.5.개정 이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4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도 학원강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04.6.5.)되면서 이들에
대한 경과규정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강사는 현재 학원법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2004년 이전에 이미 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하려는 부문에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을 증명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제6호의 학원강사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2017 교육부민원사례집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