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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법정공휴일의 교습비 등 반환기준 적용 여부, 통상 학원 등의 교습비는 월단위로 납부하고 있으나, 법정공휴일로 교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교습비의 적용에 관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해석이 있어 적합한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23
첨부파일0
조회수
333
내용

법정공휴일의 교습비 등 반환기준 적용 여부, 통상 학원 등의 교습비는 월단위로 납부하고 있으나, 법정공휴일로 교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교습비의 적용에 관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해석이 있어 적합한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갑설) 보충교습을 실시하거나, 교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만큼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하여 교습비를 반환해야 함

을설) 법정공휴일은 학원법 18조 및 시행령 18의 교습비 반환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교습이나 교습비 반환의무 없음

병설) 교습자와 학습자가 사전에 약정한 내용이나, 당사자 간 협의 등 자율에 의함


2017-09-05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제2항에 따르면 교습비 등의 반환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습비 등 반환사유

1.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위 학원법상 반환규정은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및 학습자 에게 발생한 원인으로 학습자가 교습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동안 지급했던

교습비 등을 반환받음으로써 학습자의 경제적인 손해를 방지 하고자 규정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법정공휴일에 교습을 하지 못한 경우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및 학습자에게 발생한 원인으로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학원설립 운영자 등의 자율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2017교육부민원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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