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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NCS학습모듈 저작물 관련, NCS학습모듈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 및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23
첨부파일0
조회수
192
내용

NCS학습모듈 저작물 관련, NCS학습모듈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 및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17-02-20 [평생직업교육국 인재직무능력정책과]

NCS학습모듈은 NCS능력단위를 교육 및 직업훈련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로 고교, 전문대학, 대학, 훈련기관, 기업체 등에서 NCS기반

교육과정을 용이하게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NCS학습모듈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처를 명시하고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만 NCS학습모듈에는 국가(교육부)가 저작 재산권 일체를 보유하지 않은 저작물(출처가 표기되어 있는 도표, 사진, 삽화,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저작물의 변형, 복제, 공연, 배포, 공중 송신 등과 이러한 저작물을 활용한 2차 저작물의 생성을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중 서점에 유통 중인 NCS학습모듈 관련 교재 등에 대해서는 현황 등을 조사검토하여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2017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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