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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법 관련, 대부분의 정부 부서는 정보공개에 관하여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일반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23
첨부파일0
조회수
214
내용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법 관련, 대부분의 정부 부서는 정보공개에 관하여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하는데, 교육부는 다른 부서와 달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라는 특별법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주시고 그에 관한 자료나 출판물 등이 있으면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2017-01-19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통계담당관]

교육은 전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이자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분야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은 교육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의 진흥, 학교교육에의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이 특정 사안 및 정보에 대해 공개 청구 시 관련법 조항에 의거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반해 교육기관정보공개법국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항목을 지정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정보공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급당 학생 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등 개별학교의 유용한 정보를 공개하여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초 중등학교는 학교알리미’, 대학은 대학알리미를 검색하시면 학교 및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은 해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17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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