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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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주국제학교 교육과정 관련, 제주국제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2017-04-06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제주국제학교의 설립운영 근거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며, 교육과정과 관련 규정은 「같은 법」 제228조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타 제주국제학교에 관한 사항은 정보안내 홈페이지(www.isi.go.kr)를 참고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17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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