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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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신규 시행기관 선정 관련,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규 시행기관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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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신규 시행기관 선정 관련,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규 시행기관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규 시행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2017-02-21 [국립국제교육원 교육개발협력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규 시행기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시행기관 신청 절차] 1) 전국 고등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시행기관 공모 신청 안내 공문 발송(시행기관 충원이 필요한 경우 시행) 2) 시행기관 유치 의사가
있는 기관에서 ‘시행기관 지정신청서’와 ‘시행기관 지정자체평가서’를 전자문서로 제출 3) 신규시행 희망기관 중 지역별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서류검토를 통해
현장실사기관 선정 및 대상기관 통보 4) 현장실사기관에 대한 실사 평가 5)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기관 적합성을 판단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최종
심사 및 확정 6) 시행지정기관에 확정 사실을 통보하고, 우리 원과 신규 시행기관간 ‘위탁업무협약(시행기관 지정 대학 총장-국립국제교육원장)’을 서면 체결함
(위탁협약 체결 기간은 2년) 7) ‘시행기관 지정 확인서’ 송부
[국외 시행기관 신청 절차] 1)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신규시행 신청안내공문 발송(매년 하반기 시행) 2) 재외공관에서 관할 내 기관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신규
시행기관 신청 안내 및 신청 접수 3) 관할공관에서 신청기관을 실사평가 후 적격여부 판단 4) 관할공관에서 우리 원으로 신규 시행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5) 신청서
및 실사 평가 서류 등을 검토 후 시행기관 확정 6) 우리 원에서 관할공관으로 신규시행기관 지정서 송부 7) 관할공관에서 해당기관으로 신규시행기관 지정 통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규 시행기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2017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국내 시행기관] 전국의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의지 및 적극성이 있고,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의 일정 수준(400 ~ 1,500명) 수용이
가능하며 시설 ․ 인력충원 등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에 적합한 요건을 구비한 기관
[국외 시행기관] 1) 한국어교육, 한국어보급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재외교육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 및 단체 2) 정부기관, 대학(원) 또는 대학부설(부속기관)기관 등 현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기관
및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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