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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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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가 관련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집앵유예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25
첨부파일0
조회수
410
내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가 관련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집앵유예형을 선고한 사안(대구지법 2018고단888)


○ 사건의 개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분양중인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는 기존에 납입된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관행적으로 50만 원, 100만 원 등을 받음으로써 관련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아왔고,

이와 같이 약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초과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의 총액이 약 4,700만 원을 넘었다.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초과하여 받은 중개수수료의 액수, 횟수와 함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중개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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