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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연명의료제도] 안락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존엄사법 호스피스,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하고 남은 가족부담을 덜어주며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또하나의 유언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9
첨부파일0
조회수
361
내용

[연명의료제도] 안락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존엄사법 호스피스,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하고 남은 가족부담을 덜어주며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또하나의 유언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위의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1)과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2)는 요건이 동시에 갖추어지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한 환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37조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말기환자

, 후천성면역결필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판단한 사람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연명의료유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

 

연명의료중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미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연명의료정보포털(www.li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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