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작성일
- 2019.01.11
- 첨부파일0
- 조회수
- 12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광주고법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2]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
[3]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4]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고 한다)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대한민국은 甲 등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하는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유무가 중요한 요소인 점, 甲 등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본 내의 물적 증거는 거의 멸실된 반면, 피해자인 甲 등 중 생존자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별도로 일본 내에서만 증거조사가 가능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으므로, 지리상, 언어상, 소송수행상의 편의 측면에서 일본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미쓰비시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곤란하고, 甲 등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여 재판을 청구하고 있으며, 미쓰비시의 객관적인 소송수행능력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공평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대한민국은 사건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이다.
[2]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라고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불법행위지가 대한민국과 일본에 걸쳐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판단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 또는 일본법이 되는데, 준거법이 될 수 있는 여러 국가의 법이 있을 경우 법정지의 법원은 당해 사안과의 관련성의 정도, 피해자의 권리보호의 필요성과 가해자의 준거법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방어권보장 등 당사자 사이의 공평, 형평과 정의, 재판의 적정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준거법을 선택⋅결정할 수 있으므로, 甲 등의 의사 등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할 때 구 미쓰비시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함이 옳다고 한 사례이다.
[3]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라고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구 미쓰비시는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기간 군수사업체에 필요한 인력동원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인력을 확충한 점, 甲 등은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기망행위, 협박 등에 의하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여 연행된 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된 점, 甲 등은 만 13세, 14세의 나이 어린 여성이었음에도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외출이 제한되고 상시 감시를 받는 등 일체의 자유를 현저히 억압받은 점, 특히 甲 등에게 아무런 안전교육이나 대피요령 등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동남해지진으로 인해 甲 등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적절한 치료와 휴식 및 보상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열악한 환경하에 계속 노동에 종사하게 한 점에 비추어, 구 미쓰비시의 甲 등에 대한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구 미쓰비시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4]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고 한다)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이 2018. 10. 30. 선고한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하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에 관한 해석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그때부터서야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甲 등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청구권협정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 등이 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다른 강제동원 내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에 일본 또는 대한민국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甲 등이 패소 시 기판력이 생기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甲 등에게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미쓰비시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