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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업무상과실치사죄]피해자 甲(여, 3세)은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丙과 통학차량에 동승한 인솔교사 피고인 丁이 甲의 집 앞에서 보호자로부터 甲을 인도받아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乙 및 운전기사 피고인 丙, 인솔교사 피고인 丁, 담임교사 피고인 戊가 공동의 과실로 甲이 통학차량 내에 잠들어 남아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름철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1
첨부파일0
조회수
112
내용

[업무상과실치사죄]피해자 (, 3)은 피고인 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과 통학차량에 동승한 인솔교사 피고인 의 집 앞에서 보호자로부터 을 인도받아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및 운전기사 피고인 , 인솔교사 피고인 , 담임교사 피고인 가 공동의 과실로 이 통학차량 내에 잠들어 남아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름철에 7시간 14분 동안 고온에 방치되게 함으로써 을 열사병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


의정부지법 2018. 11. 21. 선고 2018고단334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항소


피해자 (, 3)은 피고인 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과 통학차량에 동승한 인솔교사 피고인 의 집 앞에서 보호자로부터 을 인도받아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및 운전기사 피고인 , 인솔교사 피고인 , 담임교사 피고인 가 공동의 과실로 이 통학차량 내에 잠들어 남아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름철에 7시간 14분 동안 고온에 방치되게 함으로써 을 열사병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해자 (, 3)은 피고인 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과 통학차량에 동승한 인솔교사 피고인 의 집 앞에서 보호자로부터 을 인도받아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및 운전기사 피고인 , 인솔교사 피고인 , 담임교사 피고인 가 공동의 과실로 이 통학차량 내에 잠들어 남아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름철에 7시간 14분 동안 고온에 방치되게 함으로써 을 열사병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사고는 직접 행위자 3명의 과실, 즉 피고인 은 통학차량 하차 시 맨 뒷좌석에 있던 의 안전벨트를 풀어 하차시키지 않은 채 나머지 원아만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 문을 닫고 담임교사에게 의 승하차 상황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았고, 피고인 은 차량에 원아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차량을 떠났으며, 피고인 이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결석하였음에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데, 사고 경위를 전체적으로 볼 때 어린이집의 허술한 안전 시스템과 보육교직원들의 안전의식 결여 및 의무 해태가 빚어낸 결과로서, 어린이집 총책임자인 피고인 이 소속 보육교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인솔교사운전기사담임교사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직접 대면하면서 영유아 보육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 자는 피고인 , , 이고, 피고인 은 피고인 , , 등 보육교직원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어린이집 원장인데, 피고인 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 , 에 대한 주의 내지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그들 모두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고, 다시 그 결과 이 사망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면, 피고인 의 주의의무위반과 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에게는 피고인 , , 의 통학차량 하차 확인 또는 출결상황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항상 주의시키고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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