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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유치원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가동을 중지 또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0
첨부파일0
조회수
97
내용

유치원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가동을 중지 또는
배선을 제거・훼손시키는 방법으로 CCTV를 사용 못하게 할 수 있나요?



2018-02-09 유아교육정책과
유치원의 CCTV 설치는 법령에 따라 의무화 되어진 부분은 아니나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치원 내 CCTV 설치 또는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설치를 할 경우 사전의견(학부모, 교직원 등)을
수렴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의 비공개 공간(필요한 경우 공개공간 포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정보주체(학부모, 교직원 등)의 권리로서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치원의 장은 CCTV 설치 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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