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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현직교사가 초등국정도서 중 지도서 PDF 파일을 인터넷에 공유해도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0
첨부파일0
조회수
188
내용

현직교사가 초등국정도서 중 지도서 PDF 파일을 인터넷에 공유해도 되나요?



2018-07-19 교과서정책과
지도서를 포함한 초등국정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나, 그 특성상 타인의
여러 저작물을 수록하여 제작되는 저작물입니다. 즉 교과서 내의 삽화, 사진,
텍스트 등은 원저작자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가 별도로 있는 저작물을 공유할 시 저작권 이용 허락을 득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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