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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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의 휴업일, 재량휴업일, 단기방학, 방학에 대한 용어 정의가 궁금합니다.
2. ‘재량휴업일’은 해당하는 특정일을 ‘재량휴업일’이라는 명칭으로 학사일정을
확정(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해야 하나요? 아니면 평일의 특정일을 휴업일
(사유 불문)로 정하면 재량휴업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재량
휴업일로 볼 수 있나요?
2-1. 특정 학년만(예: 2,3학년, 1학년 제외) 휴업할 경우 해당 휴업일도 재량
휴업일로 볼 수 있나요?
2018-11-28 교수학습평가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에 따르면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
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
부터 다음 해 2월말일 까지로 합니다. 즉 학기는 수업일과 휴업일로 나누어
지므로, 수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휴업일로 봐야할 것입니다. 또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7조 (휴업일 등)에 따르면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휴업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의1의 답변)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재량휴업일, 단기방학, 방학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모두 휴업일입니다. (문의2 의 답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업일은 학교장이 휴업일의 명칭 (사유)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의2-1의 답변) 학교장은 학교 교육
과정과 기타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학년의 휴업일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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