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내용
초, 중, 고 대학에서 체육시간에 30분 몸풀기 운동과 조회시간 및 수업후 쉬는
시간 10분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체조를 각 학교에 알려 행복한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2018-07-10 교육과정정책과
일반적으로 체육시간에 이루어지는 체조 등 준비운동은 신체의 체온을 증가시켜
체육교과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본 운동 참여 시 부상 예방을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최근 고시한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에서는 체육수업 중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준비운동 및 정리
운동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준비운동 및 정리
운동의 방법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조, 스트레칭
등의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육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은 교육 내용의 특성 및 주제,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어 국가 수준에서 특정 활동의 활성화가
곤란하며, 방과 후 및 쉬는 시간의 신체활동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최근 초중등
학교에 보급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수학습 자료에는 학생
들의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조 활동을 안내하여 학교에서의 체조
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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