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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학교폭력]“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25
내용

[학교폭력]“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의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지속적, 반복적”인
부분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반드시 지속적이나 반복적인 부분이 있어야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으로 봐야하는지요? 예를 들어 1회성으로
sns에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너 나대지 마라 등)을 했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
이지 않아서 학폭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018-03-20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3에서 ‘사이버 따돌림’
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성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SNS에서 1회성으로 비난을 했다면 지속적, 반복적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이로 인해 힘들어 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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