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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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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학생 신분]고등학교 3학년인데, 12월 29일로 졸업을 하게 되면 고등학생신분이 아닌지요? 우리나라 교육법에는 학사 일정이 2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학생의 신분에 대해서 정지가 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82
내용

[졸업 후 학생 신분]고등학교 3학년인데, 12월 29일로 졸업을 하게 되면 고등학생신분이 아닌지요? 우리나라 교육법에는 학사 일정이 2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학생의 신분에 대해서 정지가 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01-05 교수학습평가과
초중등교육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12월 29일에 학교의 졸업식을
시행하여도 2017학년도 2학기 종료일인 2018년 2월 28일까지 해당 학교의
학생으로 신분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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