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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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각급 학교 범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가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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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79
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각급 학교 범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가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8-08-09 지방교육재정과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각급학교란 유아
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문의하신 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는 동법에 따른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각급학교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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