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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교원의 휴⋅복직]토요일 등 공휴일 복직과 학기 중 휴・복직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94
내용

[교원의 휴⋅복직]토요일 등 공휴일 복직과 학기 중 휴・복직이 가능한지요?



2017-12-11 교원정책과
교원의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45조에 따라 자녀 간병을 위해 1년의
범위내에서 휴직이 가능합니다. 간병휴직은 청원휴가로써 해당 교육공무원이
휴직하고자 하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을 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1년의 범위 내에서 공휴일에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복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휴직을 가급적 학기 단위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교육청 휴직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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