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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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이수대상 선정 전 이수한 교직과목의 학점 인정]저는 현재 일반대학의 교직이수과정에 있는 학부생입니다. 제가 교직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수한 교육학 과목을 교직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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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0
내용
[교직과정 이수대상 선정 전 이수한 교직과목의 학점 인정]저는 현재 일반대학의 교직이수과정에 있는 학부생입니다. 제가 교직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수한 교육학 과목을 교직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2018-06-21 교원양성연수과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106쪽에는 교직학점 인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 교직과목 이수 5) 교직학점의 학점 인정 시 유의사항
③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
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이수한 학점만 인정해야 한다.
④ 위 ③에 따라 학점 인정 교직과목을 학부에서 “일반선택”이나 “교양”
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
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의 조건에 부합된다면,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선정 이전에 이수한
교육학 과목이라도 교직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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