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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상, ��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 대학원생 입니다.(2007년 입학, 2009년에교직이수 * 교직이수과목 수료)2018년 1학기에는 졸업할 수 있게 되었는데, 교직 이수를 위해 응급처치 2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04
내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상, ��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 대학원생 입니다.(2007년 입학, 2009년에교직이수 * 교직이수과목 수료)2018년 1학기에는 졸업할 수 있게 되었는데, 교직 이수를 위해 응급처치 2회,
적인성검사 2회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 응급
처치 및 인성교육을 연 2회를 실시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교직과목을
다 수료한 이 시점에서 응급처치의 경우 1년에 1회만 인정해주며, 또한 학기
당 한번만 열리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2년 후에나 자격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론은 교육부와 학교 간에 응급처치와 적인성검사에 대해
한학기에 모두 마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 전에 타 기관에서 교육 받은
내용을 인정해주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01-22 교원양성연수과
귀하가 ’09년 9월에 교육대학원 수료 후 ’18년 1학기에 졸업할 경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상자로 볼 수 없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2조
(2015.12.15.)에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16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09년 9월 교육대학원 수료자를
’16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이상 남은 사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2조(2012.11.6.)에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13년 3월 1일 시행당시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에
대하여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1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2조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
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
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1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귀하는 당시 졸업이 아닌 수료상태
이므로, 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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