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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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학기 등록금 징수 기준, 저희 학교는 졸업을 위해 필수 교양과목인 ‘사회봉사’를 1학점 이상 이수해야합니다. ‘사회봉사’는 교외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교과목인데, 교내에서수강하는 다른 교과목처럼 초과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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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학기 등록금 징수 기준, 저희 학교는 졸업을 위해 필수 교양과목인 ‘사회봉사’를 1학점 이상 이수해야합니다. ‘사회봉사’는 교외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교과목인데, 교내에서수강하는 다른 교과목처럼 초과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018-03-20 대학재정장학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초과학기에 대한 등록금
징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위의 징수기준 외에는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대학 내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되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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