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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초과학기 등록금 징수 기준, 저희 학교는 졸업을 위해 필수 교양과목인 ‘사회봉사’를 1학점 이상 이수해야합니다. ‘사회봉사’는 교외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교과목인데, 교내에서수강하는 다른 교과목처럼 초과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07
내용

초과학기 등록금 징수 기준, 저희 학교는 졸업을 위해 필수 교양과목인 ‘사회봉사’를 1학점 이상 이수해야합니다. ‘사회봉사’는 교외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교과목인데, 교내에서수강하는 다른 교과목처럼 초과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018-03-20 대학재정장학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초과학기에 대한 등록금
징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위의 징수기준 외에는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대학 내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되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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