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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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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선발시 학과를 지정하여 선발이 가능한지 여부, 각 대학에서 일부학과에 한정하여 편입생을 모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모집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03
내용

편입생 선발시 학과를 지정하여 선발이 가능한지 여부, 각 대학에서 일부학과에 한정하여 편입생을 모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모집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2018-03-30 대학학사제도과
고등교육법 제23조의2(편입학), 동법 시행령 제29조(입학, 편입학 등)에 따르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의 학칙에 따라 학과 편입생 선발시 학과를 지정하여 선발이 가능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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