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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대학내 편의점에서 주류 판매 허용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76
내용

대학내 편의점에서 주류 판매 허용 여부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내 매점이나 편의점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018-06-01 대학학사제도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현재 이는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같이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에서의 주류 판매를 자율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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