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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검정고시 출신의 대학진학 방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40
내용

검정고시 출신의 대학진학 방안
고등학교 자퇴생의 경우 검정고시로 대학준비를 하는데 수시전형이 70%에
육박하고, 학생부위주전형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검정고시 대상자들의 대학입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밖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세요.





2018-01-24 대입정책과
대학의 학생 선발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모집분야,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각 대학 별로 이루어지는 전형 방법의 세부
사항(수시/정시 비율, 지원자격 등)까지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2019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특별전형(정
원외),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의 경우 검정고시 출신자를 지원자격상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대 등에서 수시전형에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17.12.28)에 따라 각 대학의 수시전형에서 검정고시 지원자격 제한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검정고시 관련 대입전형 정보는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및 ‘대입정보포털(http://www.adiga.kr)’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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