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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NEIS 기본학적 주소란 인권 침해 문제점 개선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63
내용

NEIS 기본학적 주소란 인권 침해 문제점 개선 요청
NEIS/기본학적/주소란을 보면 도로명 주소를 선택하여 자동으로 아파트 명이
붙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의 경우 주소란에 “영구임대아파트”라는 명칭이
나타납니다. 공문서에 학생의 신분을 나타내는 좋지 않은 사례입니다. 빠른
개선바랍니다.




2018-03-15 교육정보화과
NEIS에서 제공되는 도로명 주소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되는 주소 정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인 경우, 도로명주소와 지번에 건물명을 표기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물 명칭 변경은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
(http://www.juso.go.kr)을 통해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주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NEIS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
신상관리] 메뉴의 {누가주소등록} 탭에서 해당 주소 선택 후 하단의 도로명
주소에서 수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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