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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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미성년자 지급 대상 여부,「소방법」, 「학원법」 등 법 위반에 대한 신고 자격, 포상금 지급 대상이 19세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세 이상이 아닌 최소한 15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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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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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신고포상금 미성년자 지급 대상 여부,「소방법」, 「학원법」 등 법 위반에 대한 신고 자격, 포상금 지급 대상이 19세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세 이상이 아닌 최소한 15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07-23 평생학습정책과
현행,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이 신고한 경우에는 접수 처리는 하되, 신고포상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변질 될 우려가 있어, 학습권자의 학습권 존중의 목적으로 불법 사례에 대해서
신고처리는 접수하되, 청소년 보호적 차원에서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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