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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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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미성년자 지급 대상 여부,「소방법」, 「학원법」 등 법 위반에 대한 신고 자격, 포상금 지급 대상이 19세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세 이상이 아닌 최소한 15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23
내용

신고포상금 미성년자 지급 대상 여부,「소방법」, 「학원법」 등 법 위반에 대한 신고 자격, 포상금 지급 대상이 19세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세 이상이 아닌 최소한 15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07-23 평생학습정책과
현행,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이 신고한 경우에는 접수 처리는 하되, 신고포상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변질 될 우려가 있어, 학습권자의 학습권 존중의 목적으로 불법 사례에 대해서
신고처리는 접수하되, 청소년 보호적 차원에서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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