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영어교습소 명칭, 현재 교습소 명칭은 고유이름+과목+교습소 형식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 저는 ‘○○ 영어 아카데미’+영어+교습소로 신청을 했는데, 아카데미라는 글자를 빼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이해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31
내용

영어교습소 명칭, 현재 교습소 명칭은 고유이름+과목+교습소 형식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 저는 ‘○○ 영어 아카데미’+영어+교습소로 신청을 했는데, 아카데미라는 글자를 빼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이해됩니다.




2018-08-20 평생학습정책과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2항에서는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
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학원설립・운영자 나 교습자는 등록 또는 신고 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에게 국내・외의 학교나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
해서는 아니된다”하고 규정하여 학교로 혼동 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교습소 명칭 사용 시 고유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아카데미’라는 단어만으로는 교습소가 학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습소 명칭 사용에 대해 수리 관할청과 협의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