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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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과정의 동시병행 가능여부,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학점은행제를 통한 타전공 학사학위취득과 사이버대학교를 통한 타전공 학사학위취득 과정에 동시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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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81
학위취득 과정의 동시병행 가능여부,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학점은행제를 통한 타전공 학사학위취득과 사이버대학교를 통한 타전공 학사학위취득 과정에 동시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8-11-06 평생학습정책과
현재 학점은행제에서 법령 및 규정상 대학학적보유에 따라 제한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의 대학의 학적보유에 관하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대학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재학, 휴학 포함) 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는 있으나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 이수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
면제 교육과정)을 모두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1년 42학점, 1학기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됨
- 대학(교) 재적 (재학, 휴학 포함) 중인 자는 해당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정을
인정 받을 수 없고 대학 제적 (중퇴) 또는 졸업 시에만 인정이 가능(단, 졸업한
4 년제 대학 이수학점은 인정 불가)
- 대학(교)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교) 을 졸업한 뒤, 학점
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위
취득 이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 가능하므로 대학(교) 졸업 이전에 이수한
교육과정은 인정받을 수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도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사학위 과정 중 사이버대학 편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대학이나 대학원의 학칙 등에 편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으니 학칙을 확인
후 편입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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