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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대학진학 제한의 근거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666
내용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대학진학 제한의 근거법
1.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에 대학진학이 제한되고 있는지요?
2.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대학진학이 실제로 제한되고 있다면 어떠한 근거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요?




2018-01-11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마이스터고(산업수요맞춤형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적으로 인력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
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입학생 모집단계부터 취업을 전제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 또한 산업체와 연계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실험・실습 등을 통해 졸업생의 우선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마이스터고를 설립에서부터 운영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개교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과 함께 개교
후에는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한 운영지원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
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기숙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은 마이스터고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스터고 학생이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대학 진학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저성장 등으로 인한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경우 대학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폭넓게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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