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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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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학교 학력인정, 제주국제학교에서 수학한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62
내용

제주국제학교 학력인정, 제주국제학교에서 수학한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2018-05-14 교육국제화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8조 제6항에
따르면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동법 제216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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