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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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임용 범위, 직제상 정원이 3급까지만 있는 교육청에서 3급(지방부이사관)이 명예퇴직 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요건을 충족했을경우에 2급으로 특별승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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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54
내용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임용 범위, 직제상 정원이 3급까지만 있는 교육청에서 3급(지방부이사관)이 명예퇴직 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요건을 충족했을경우에 2급으로 특별승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8-04-12 학교혁신정책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사람의 특별
승진임용은 2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같은 법」 제38조의4 제2항을
제외하고 달리 특별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귀 교육청 직제상
정원이 없더라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관련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별표1]에 따라 지방부이사관의 지방이사관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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