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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의료법위반여부]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의 제거 시술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해, 피고인을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으로 보아 기소한 사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07
첨부파일0
조회수
174
내용

[의료법위반여부]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의 제거 시술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해, 피고인을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으로 보아 기소한 사안임

 

-물사마귀 제거 시술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구 의료법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의사는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물사마귀 제거 시술의 위험성, 시술 당시 환자의 상태 및 해당 간호조무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에 비추어, 위 시술은 의사가 입회 없이 간호조무사에 대해 일반적인 지도, 감독만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에 의해 그와 같은 일반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1심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임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56875260932_182100.pdf&path=003&downFile=제주지방법원_2018노334.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7/8637286

[자살보험금 지급한 보상사례] 자살보험금 지급기준, 목맴, 투신(추락),약물부작용, 익사, 가스중독 등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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