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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결혼중개업]‘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규정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7989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19
첨부파일0
조회수
111
내용

[결혼중개업]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규정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7989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규정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3항이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4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26조 제2항 제4호는 10조의2 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10조의2 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증빙서류 포함)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10조의2 4항은 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결혼중개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3조의2 3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결혼중개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다가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국제결혼의 특수성과 실태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4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는 적어도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의2 3항이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4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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