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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프로그램저작권침해]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저작권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2
첨부파일0
조회수
232
내용

[프로그램저작권침해]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저작권법위반〕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2]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취지 /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위반죄도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2]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한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면서 제136조 제2항 제4호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지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이러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제136조 제2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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