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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성과급분쟁]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 등을 상대로 자신에게 약정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7172패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8390기각),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대법원 2020다226797), 헌법재판소 2020. 9. 1.자 2020헌바393 결정 [상법 제64조 위헌소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9
첨부파일0
조회수
103
내용

[성과급분쟁]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 등을 상대로 자신에게 약정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7172패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8390기각),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대법원 2020226797), 헌법재판소 2020. 9. 1.2020헌바393 결정 [상법 제64조 위헌소원]

 

 

 

사 건

2020헌바393 상법 제64조 위헌소원

청구인

○○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당해사건

대법원 2020226797 약정금

결정일

2020. 9. 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 등을 상대로 자신에게 약정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7172),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8390), 상고하였으나 2020. 7. 2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226797).

 

위 항소심 법원은, 20072월경 청구인과 위 회사 사이에서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는데 2008년과 2009년에는 위 회사에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010월경 청구인과 위 회사 사이에서 성과급을 더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결국 위 회사가 청구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성과급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가정적으로 위 성과급 채권은 일반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성과급 채권은 그 익년 41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모두 각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청구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0. 기각되자(대법원 2020카기1021), 상사채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64(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64(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3.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항소심 법원은 2008년과 2009년에는 위 회사에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010월경 청구인과 위 회사 사이에서 성과급을 더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결국 위 회사가 청구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가정적으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청구 부분은 일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에서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상고심에서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 심판대상조항은 일반 상사채권에 대하여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위 항소심 법원의 주된 판단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가정적 판단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이다. 그런데 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상, 가정적 판단이 주된 판단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0. 9. 30. 2008헌바100 참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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