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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임명되어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후 ‘맘에 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20. 10. 15. 선고 2019노425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상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1
첨부파일0
조회수
116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임명되어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후 맘에 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20. 10. 15. 선고 2019425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상고

 

 

피고인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임명(위촉)되어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후 에게 카카오톡으로 맘에 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시험의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시()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 15조 제1항 제3호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섭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시()교육청으로부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임명(위촉)되어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후 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실 OO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공의 태양에 공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정보를 공유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도 제3자에서 제외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함시키고 있고,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호에서 15조 제1항 제23호 및 제5호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공에 당연히 포섭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법은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외에 법 제28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개인정보취급자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위 규정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절한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적절한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 제17조 제2, 18조 제3, 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의무사항과 명백히 구분되므로 이를 법 제19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취급자란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고 오로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파일 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시()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므로 법 제17조 제1항 제2, 15조 제1항 제3호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섭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여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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