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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 대법원 2017두6271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6
첨부파일0
조회수
116
내용

[상속세]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 대법원 20176271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긍정)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60조의 시가나 제61조 내지 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나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8조의].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5646 판결 등 참조).

상속개시일인 평가 기준일 당시 홍콩법인이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임을 이유로 홍콩법인의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주식 가치 평가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09744130157_160850.pdf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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