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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 사후관리 업무(채권관리, 채권추심 등)가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에서 정한 준법감사인 겸직 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첨부파일0
조회수
144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 사후관리 업무(채권관리, 채권추심 등)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29조에서 정한 준법감사인 겸직 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 사후관리 업무(채권관리, 채권추심 등)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29조에서 정한 준법감사인 겸직 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이 여신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29

에 따라 겸직이 제한됩니다.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는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

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이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해당 금융

회사의 본질적 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등을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 제29, 동법 시행령 제24)

 

준법감시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인 여신심사 또는 여신 사후관리 업무 등 여신

관리와 관련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를 초과하기 때

문에 허용되기 어렵습니다.(법령해석 회신문 190065 참조)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여신 사후관리(채권관리, 채권추심 등) 업무는 여신심사를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하게 된 채권의 사후관리 업무로서 본질적 업무인 여신심사와

밀접하게 연계된 업무인 만큼 이해상충 여지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가 아니라면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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