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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95
내용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4조의2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4조의2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

고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현금등을 지급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전자금융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제4

2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등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고대상은 고객이 현금등을 직접 금융회사등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등으

로부터 받는 거래가 대상이며, 계좌간 이체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전자지급

결제대행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금융거래 상대방에

게 직접 현금등을 지급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전자금융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에 제4조의2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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