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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집합투자기구 운용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하기간 종료 후 기존의 보수로 회복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188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보수인상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92
내용

[집합투자기구 운용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하기간 종료 후 기존의 보수로 회복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188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보수인상인지 여부

 

 

 

질의요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하기간 종료 후 기존의 보수로 회복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188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보수인상인지 여부

 

 

회답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더라도 기존보수 수준으로

운용보수를 상향할 때에는 수익자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자본시장법 제188조제2항에 따르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동 조항은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자의 의사를 사전적으로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됩니다.

 

이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더라도

운용보수 인하기간 동안 신규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

는 경우 신규 투자자는 인하기간 종료 후 운용보수가 상향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존보수 수준으로 운용보수를 상향할 때에는 수익

자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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