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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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비밀번호 실명확인]당행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는 통장비밀번호 만으로 이체가 가능한 간편이체 서비스를 구상중입니다. 이에 통장비밀번호가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확인 된 접근매체로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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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8
[통장비밀번호 실명확인]당행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는 통장비밀번호 만으로 이체가 가능한 간편이체 서비스를 구상중입니다. 이에 통장비밀번호가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확인 된 접근매체로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요지
당행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는 통장비밀번호 만으로 이체가 가능한 간편이체 서비
스를 구상중입니다. 이에 통장비밀번호가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확인 된 접근매체로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답
□ 귀사가 발급하는 통장 비밀번호는 해당 통장의 전자적 정보를 사용하는 전자금
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자금이체 등)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통장 비밀번호를 이
용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
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로서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에 따라 이용자의 실명확인 후 교부하여야 합니다.
ㅇ 이 경우, 해당 통장 비밀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
확인된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
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수단 또는 정보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
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
한 비밀번호’ 등이 있습니다.
ㅇ 귀사가 발급하는 통장 비밀번호는 해당 통장의 전자적 정보를 사용하는 전자금
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자금이체 등)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통장 비밀번호를 이
용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
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한편, 해약환급금 입금용 통장 등 단순 입출금을 위해 발급되는 통장 및 통장비밀
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에 따라, 금융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하기 위해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실명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로서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이용자의 실명확인 후 교부하여야 합니다.
ㅇ 이 경우, 해당 통장 비밀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
확인된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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