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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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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비밀번호 실명확인]당행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는 통장비밀번호 만으로 이체가 가능한 간편이체 서비스를 구상중입니다. 이에 통장비밀번호가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확인 된 접근매체로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0
첨부파일0
조회수
98
내용

[통장비밀번호 실명확인]당행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는 통장비밀번호 만으로 이체가 가능한 간편이체 서비스를 구상중입니다. 이에 통장비밀번호가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확인 된 접근매체로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요지

 

당행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는 통장비밀번호 만으로 이체가 가능한 간편이체 서비

스를 구상중입니다. 이에 통장비밀번호가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확인 된 접근매체로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답

 

귀사가 발급하는 통장 비밀번호는 해당 통장의 전자적 정보를 사용하는 전자금

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자금이체 등)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통장 비밀번호를 이

용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

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사가 전자금융거래법2조 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로서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34조 제3호에 따라 이용자의 실명확인 후 교부하여야 합니다.

ㅇ 이 경우, 해당 통장 비밀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

확인된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

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수단 또는 정보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

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

한 비밀번호등이 있습니다.

 

ㅇ 귀사가 발급하는 통장 비밀번호는 해당 통장의 전자적 정보를 사용하는 전자금

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자금이체 등)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통장 비밀번호를 이

용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

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한편, 해약환급금 입금용 통장 등 단순 입출금을 위해 발급되는 통장 및 통장비밀

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에 따라, 금융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하기 위해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실명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로서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이용자의 실명확인 후 교부하여야 합니다.

 

ㅇ 이 경우, 해당 통장 비밀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

확인된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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