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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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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관금 전자금융업 부채비율]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열거한“일시보관금”에“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도 포함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3
첨부파일0
조회수
112
내용

[일시보관금 전자금융업 부채비율]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열거한일시보관금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도 포함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상 재무건전성 판단기준인 전자금융감독규정51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은 본항에서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한일시보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만약 이를 차감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전자금융

업에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부채비율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재무건전성 요건충

족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일시보

관금이 본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열거한일시

보관금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

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도 포함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회답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

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일시적으로 전자적 방

법으로 저장되어 송금·결제되기 위한 대기자금의 의미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정산 잔액과 동일한 성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채총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귀사는 전자금융업 등록 시 충족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전자금융감독

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한도를 산정할 시 부채총액에

서 차감할 수 있다고 열거한 업무에 따른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

는 금액(이하 미정산 잔액”),

 

ㅇ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도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을 일정 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전자자금이체·전자지급결제대행·

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는 금액(이하 미정산 잔액“)’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하

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

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일시적으로 전자적 방

법으로 저장되어 송금·결제되기 위한 대기자금의 의미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정산 잔액과 동일한 성격이라면,

 

ㅇ 명시적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관련하여 소액

해외송금업무를 예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ㅇ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전자자금이체·전자지급결제대행·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여 미정산 잔액 차감 대상의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시적 규정이라는 점,

외국환거래법령상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시 부채총액에서 일시보관금을 차감하여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한도를 산정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미정산 잔액과 동일한 성격의 송금·결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ㅇ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는 금액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정산 잔

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채총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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