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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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관금 전자금융업 부채비율]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열거한“일시보관금”에“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도 포함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 작성일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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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9
[일시보관금 전자금융업 부채비율]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열거한“일시보관금”에“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도 포함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상 재무건전성 판단기준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은 본항에서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한“일시보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만약 이를 차감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전자금융
업에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부채비율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재무건전성 요건충
족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일시보
관금이 본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열거한“일시
보관금”에“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
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도 포함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회답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ㅇ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
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일시적으로 전자적 방
법으로 저장되어 송금·결제되기 위한 대기자금의 의미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정산 잔액”과 동일한 성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채총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귀사는 전자금융업 등록 시 충족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전자금융감독
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한도를 산정할 시 부채총액에
서 차감할 수 있다고 열거한 업무에 따른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
는 금액(이하 “미정산 잔액”)에,
ㅇ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도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을 일정 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전자자금이체·전자지급결제대행·결
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는 금액(이하 “미정산 잔액“)’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하
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ㅇ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
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일시적으로 전자적 방
법으로 저장되어 송금·결제되기 위한 대기자금의 의미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정산 잔액”과 동일한 성격이라면,
ㅇ 명시적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관련하여 소액
해외송금업무를 예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ㅇ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전자자금이체·전자지급결제대행·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여 미정산 잔액 차감 대상의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시적 규정이라는 점,
외국환거래법령상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시 부채총액에서 일시보관금을 차감하여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한도를 산정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미정산 잔액”과 동일한 성격의 송금·결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ㅇ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는 금액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정산 잔
액”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채총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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