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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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지급수단 캐피탈 한도대출]캐피탈사의 한도대출을 이용한 선불지급수단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캐피탈사에서 한도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생활자금 등 용도로 대출금 사용 시, 대출금을 출금하여 은행 계좌에 입금 후 제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도여신의 출금매체인 론카드(가칭)에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능을 결합하여 한도대출금으로 직접 충전하여 신용카드 등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 작성일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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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8
[선불지급수단 캐피탈 한도대출]캐피탈사의 한도대출을 이용한 선불지급수단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캐피탈사에서 한도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생활자금 등 용도로 대출금 사용 시, 대출금을 출금하여 은행 계좌에 입금 후 제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도여신의 출금매체인 론카드(가칭)에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능을 결합하여 한도대출금으로 직접 충전하여 신용카드 등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질의요지
□ 캐피탈사의 한도대출을 이용한 선불지급수단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캐피탈사에서 한도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생활자금 등 용도로 대출금 사용 시, 대출금을 출금하여 은행 계좌에 입금 후 제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도여신의 출금매체인 론카드(가칭)에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능을 결합하여 한도대출금으로 직접 충전하여 신용카드 등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검토 중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은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ATM을 통한 입금 또는 캐피탈의 한도여신에서 출금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
회답
□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한도대출금이 고객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충전 가능한지에 대하여,
ㅇ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성격의 전자화폐의 발행이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15조의 취지(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와 선
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ㅇ 타 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는 수단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는 수단은 현금 또는 예금으
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한도대출금이 고객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충전되어, 가맹점에서 재화와 용역의 구입이 이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ㅇ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수단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성격의 전자화폐의 발행이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15조의 취지(거래의 안전성·신
뢰성 확보)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타
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는 수단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
다면,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는 수단은 현금 또는 예금으
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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