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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비동의 기업신용정보조회]당행이 거래유치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개별 동의 없이 기업신용정보를 조회 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3
첨부파일0
조회수
135
내용

[비동의 기업신용정보조회]당행이 거래유치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개별 동의 없이 기업신용정보를 조회 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32조 제6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당행이 거래유치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개별 동의 없이 기업신용정보를 조회

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32

6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사의 거래유치 목적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에 따른 금융

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동의 없이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개인신용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신용정보법 제32조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ㅇ 다만, 32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ㅇ 한편, 기업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3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할 때, 귀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

4호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사업자의 대표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조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는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의 대표자에 대

한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대표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귀사는 개인사업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신용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귀사의 거래 유치 목적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에

따른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

단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는 거래 유치 목적으로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

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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