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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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기업신용정보조회]당행이 거래유치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개별 동의 없이 기업신용정보를 조회 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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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7
[비동의 기업신용정보조회]당행이 거래유치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개별 동의 없이 기업신용정보를 조회 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 당행이 거래유치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개별 동의 없이 기업신용정보를 조회
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회답
□ 귀사의 거래유치 목적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에 따른 금융
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동의 없이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개인신용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신용정보법 제32조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ㅇ 다만, 제32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ㅇ 한편, 기업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3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할 때, 귀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
4호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사업자의 대표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조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는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의 대표자에 대
한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대표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귀사는 개인사업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신용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귀사의 거래 유치 목적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에
따른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
단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귀사는 거래 유치 목적으로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
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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