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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대부업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에서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대부업자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3
첨부파일0
조회수
138
내용

[대부업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에서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대부업자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3조제2항에 따라 금

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에서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대부업자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고 관

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 없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고,

 

ㅇ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대부업자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연 1

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3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 ‘대부업자’) 등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고 있

는 대부업자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억 원을 초

과하는 대부업자의 경우, 해당 기관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

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고,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점검해야하는 대부업자는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더라도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억 원을 초과

한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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