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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손해배상]甲등 망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등의 상속인들인 乙등이 국가가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 때문에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19690 판결 〔손해배상(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3
첨부파일0
조회수
69
내용

[손해배상]등 망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등의 상속인들인 등이 국가가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 때문에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219690 판결 손해배상()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 등 망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의 상속인들인 등이 국가가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 때문에 분배농지에 관

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문제 되는 농지분배처분 무효 내지

의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 존부에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다고 한 사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2] 등 망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의 상속인들인 등이 국가가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 때문에 분배농지에 관

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등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되고,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문제 되

는 농지분배처분 무효 내지 등의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 존부는 그 전

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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